배당소득 2천이상일때 세율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당소득등 금융소득 2천이상이면 소득에합산된다는데 제 연소득에 금융소득이 소득으로 더해진다는얘기로 이해되는데.. 예를들어 제 연소득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3천을 배당소득으로 받았을때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32프로라고하면 배당받을때 떼어간 15프로외에 17프로더내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5.4% 원천징수 납부되기때문에 종합과세시에는 원천징수되었는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총 급여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에 말씀하신 것 처럼 연 소득이 1억이라고 하여 1억 구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최종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했던 세액과의 차액이 추가 부담되는 구조는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의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1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계산특례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을 받을 때 공제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과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배당세액공제액 등을 차감한 세액이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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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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