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과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배당세액공제액 등을 차감한 세액이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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