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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58
강한불곰5823.11.24

배당소득 2천이상일때 세율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당소득등 금융소득 2천이상이면 소득에합산된다는데 제 연소득에 금융소득이 소득으로 더해진다는얘기로 이해되는데.. 예를들어 제 연소득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3천을 배당소득으로 받았을때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32프로라고하면 배당받을때 떼어간 15프로외에 17프로더내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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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5.4% 원천징수 납부되기때문에 종합과세시에는 원천징수되었는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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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총 급여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에 말씀하신 것 처럼 연 소득이 1억이라고 하여 1억 구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최종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했던 세액과의 차액이 추가 부담되는 구조는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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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의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1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계산특례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을 받을 때 공제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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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과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배당세액공제액 등을 차감한 세액이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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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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