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 거부로 징계한답니다.
1일8시간, 주40시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입니다
주휴일(일요일)은 평일대체합니다
토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노사 모두 무급휴일로 봅니다
토요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안주고 일을 시키기위해서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그주 평일중 하루를 휴무일로 쉬게하고
토요일에 강제근무를 시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평일에 쉬고,
토요일은 초과수당 안주려고 평일에 쉬게 하고 결국 억지로 평일에 2일을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합니다.
주로 주말에 가족관련 개인적인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무표가 월단위로 작성되는데
이번 10월 근무표에,
토요일 초과근무(수당지급)가 2번.
토요일 그냥근무(수당없는)가 3번
평일에 대체휴무 3일입니다.
10월근무표를 보고 회사에 토요일 초과근무는 하고, 토요일 그냥근무는 평일하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된답니다.
이런 경우 근무를 조정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회사에서 거부한건
근로자 동의없이 휴무일대체를 한거니까
토요일 근무를 안하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근무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정, 근로계약서에도
토요일(무급휴일)대체와 관련된 조항은 없고,
휴일근무,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합의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