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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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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휴일 근로 시킨 후 대체 휴무(1일) 합당한 지?

휴일근로 후 대체 휴무

매월 정기적으로 휴일에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하거나, 돌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적혀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체휴무(1일) 대신에 휴일근로수당으로 받도록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저지 할 수 있는 법 등이 있는 알고 싶습니다.

취업 규정

제25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일요일(주휴일),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사업장별, 직원별로 따로 주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업무 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근로 계약서

3. 근로시간 09:00~18:00, 단 교대근무의 경우 매월 팀 근무명령에 따름 휴게시간 12:00~13:00(4시간 근무 시 30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처 또는 직종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체 협약서

제53조 [기준 근로 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사업장 운영형태에 따라서 노사협의를 통해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5조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① 공단은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조합원에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기출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③ 공단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휴일의 대체근무 및 휴무는 노사협의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

보수 규정

제20조(수당의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3. 휴일근무수당∙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 8시간 이내 : 월통상임금/209×1.5×시간 8시간 초과 : 월통상임금/209×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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