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소득세 신고 안내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며, 애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또는 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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