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 배당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해외주식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겨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세무사가 말하는 배당소득 지급내역 그리고 배당소득 원천징수내역이란게 뭘 말하는건가요???

처음이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셔.

그리고 제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뽑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점에 문의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의미하며, 각 증권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 메뉴에서 상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소득세 신고 안내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며, 애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또는 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해외주식 양도세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