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서 해외 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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