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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해외주식 세금(주식 매도 이익, 배당금 등) 신고 문의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경우,

  1. 배당금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고 받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주식 매도 이익이 난 경우 세금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원청징수가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외주식 세금신고의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세무사님 찾아뵈야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으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다음해 5월에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겨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사에게 대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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