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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마우지34
갑자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 상 "사외이사를 '지명'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근거로 상대방은 "사외이사"를 자기쪽 사람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명' 할 수 있다는 문구인데, 반드시 사외이사 요구를 받아 들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요청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문언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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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킨다'는 것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 기재내용이 "지명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상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상대방이 특정인을 사외이사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겠으나,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 선임해야 한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