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중 취직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는?
제 지인이 4년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받다
취직을 해서 한달정도 근무했는데요
도저히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기존 고용보험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약4개월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다시 퇴사 한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재실업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잔여 수급기간에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답변 -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이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함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 신고 기한내에 신고시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함
(*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됨)을 알려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한 기간(사안의 경우 한달)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고, 재취업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