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답변 -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이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함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 신고 기한내에 신고시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함
(*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