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23.04.19

실업급여와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고 나서

3주만에 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냈던 혜택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현재직장 그만뒀을때

전직장과 현재직장 합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을 했는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싶은데

그때는 회사와 제가 각각 50퍼센트 납부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도 합산됩니다.

    2.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 부담분을 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기준기간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납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새로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속 근무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청이 아닌 각 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현직장에서 퇴사한다면 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산재보험료만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질문자님도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