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고 나서
3주만에 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냈던 혜택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현재직장 그만뒀을때
전직장과 현재직장 합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을 했는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싶은데
그때는 회사와 제가 각각 50퍼센트 납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도 합산됩니다.
2.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 부담분을 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기준기간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납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새로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속 근무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청이 아닌 각 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현직장에서 퇴사한다면 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산재보험료만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질문자님도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