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무사업은 세법상 전문직 사어자로서 복식장부 기장 의무자에 해당함으로 사업
초기부터 복식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향후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이 없는 상태에서 식사비용을 지출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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