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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4.30

이제 막 개업한 1인 사업장에서 개인 식사 비용을 접대비 처리 못 하나요?


이제 막 개업한 1인 사업장에서 개인 식사 비용을 접대비 처리 못 하나요?


안 된다는 원칙은 아는데

실무적으론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접대비 금액이 둘이 먹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원 이하 금액은 처리가 어렵다거나 하는 등의 기준이 있나요?


법률 사무소다 보니 초기에 비용 나갈 것들이 그런 것 뿐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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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금액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접대목적의 식대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면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접대비라는 것을 소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명하지 못하면 경비는 부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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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무사업은 세법상 전문직 사어자로서 복식장부 기장 의무자에 해당함으로 사업

    초기부터 복식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향후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이 없는 상태에서 식사비용을 지출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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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 사업자의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접대비 처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추후에 (확률은 적지만) 추징이 될 수 있는 리스크는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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