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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고래245
다정한고래24521.10.03

병장으로 만기 전역시 퇴직금 유무

내년 1월 병장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군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고, 만기 전역시 당연히 퇴직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일반 병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유무와 예상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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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 병장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군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고, 만기 전역시 당연히 퇴직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일반 병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유무와 예상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네. 현재로서는 일반 병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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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는 경우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역법 등에 퇴직금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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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 병장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군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고, 만기 전역시 당연히 퇴직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일반 병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유무와 예상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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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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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유무와 예상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사병으로 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사병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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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7조(퇴직수당)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복무기간X기준소득월액X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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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병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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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연금법에서는 군인들의 퇴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1년이상 근무하고 전역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군인연금법의 적용범위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병으로 전역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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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연금의 적용대상이 되며,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 충족 시 퇴직일시금 내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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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보수는 군인보수법에 따라 규정되며, 군인의 퇴직연금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상 적용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군인에게 적용되며, 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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