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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무원들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현재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데 4년만 근무하고 전역을 하였을 때 퇴직금과 5년을 근무하고 전역하였을 때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무원 특히 군인들은 퇴직금 계산하는게 일반 기업들과 많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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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의 조건은 노무사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고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 군인연금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국민연금 + 퇴직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각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의 산정방식이 1개월 이상 ~ 5년 미만의 경우와,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의 경우로 나누어서 달리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1~5년: 6.5% ▲5~10년: 22.75% ▲10~15년: 29.25% ▲15~20년: 32.5%

      ▲20년 이상: 39%로 정해져 있어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액보다 금액이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