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현재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데 4년만 근무하고 전역을 하였을 때 퇴직금과 5년을 근무하고 전역하였을 때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무원 특히 군인들은 퇴직금 계산하는게 일반 기업들과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의 조건은 노무사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고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 군인연금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국민연금 + 퇴직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각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의 산정방식이 1개월 이상 ~ 5년 미만의 경우와,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의 경우로 나누어서 달리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1~5년: 6.5% ▲5~10년: 22.75% ▲10~15년: 29.25% ▲15~20년: 32.5%
▲20년 이상: 39%로 정해져 있어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액보다 금액이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