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것들은 민사소송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각하'는 형식요건이 안되서 재판내용을 하나도 볼 필요없이 재판을 끝낸다 는 의미입니다.
ㅡ 민사소송 접수하면 인지대,송달료를 안내거나, 피고 주소 잘써내라 했는데 주소 안쓰고 버티는 경우 내용을 볼필요도 없이 각하합니다
'기각'은 재판의 형식요건은 다 되있어서 내용을 봤는데 원고주장이 틀려서 원고 패소로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ㅡ 원고가 100만원 달라 소송했는데 인지대,송달료도 내고 피고도 주소가 맞는데 100만원 빌려준적이 없다고 판단하면 원고 청구 기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