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종종 TV나 인터넷 기사에서 형사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용어들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