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기각" 과 "각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단어라 왜 다르게 쓰는지 슾은데요, 이 둘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각이나 각하는
어떤 청구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하는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진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하여 주장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 등의 흠결 등으로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내려지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해보니 청구가 이유없는 등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절차가 적법하여
소제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청구가 이유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소제기 자체가 요건을 흠결한 경우 각하 판결을 선고하게되고
소제기는 적법하지만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상대방의 항변이 이유있는 등)
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각'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서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