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재판형식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춘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을 해보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하는 재판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부제소특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면 그러한 부제소특약이 없었다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에 만약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