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률용어는 비슷한것도 많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중 각하와 기각이라고 있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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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본안 심리전에 요건부적합으로 본안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판단을 하나 청구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재판형식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춘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을 해보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하는 재판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부제소특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면 그러한 부제소특약이 없었다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에 만약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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