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거주하는 20살 청년입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2023년 11월 20일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월세로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물이 새서 확인해봤더니 비올 때마다 주방에 있는 후드에서 빗물이 새더라구요.
이런 하자는 사전에 얘기도 없어서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약2달이 지나고서야 기술자분을 부르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옥상에 있는 환풍구?거기엔 문제가 없어서 물이 샐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물이 새고 주방에 물자국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고 나간다고 하니까 집주인께서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월세를 계속 내면서 빗물 떨어지는 집에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방법을 찾아보니 6개월 이내 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지난 현재 6개월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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