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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후루티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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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중기청 100%로 20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이사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수가 있는집이란걸 알게됐습니다. 집주인분이 누수에 대한 얘기는 계약시 당연히 없었구요. 물이 항상 새는 건 아니고 비가올때마다 샜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분께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창문 밖에 비막이 공사는 해주셨지만, 비 올때 물 새는건 점점 심해졌습니다. (비가오면 벽지가 젖고, 창문 위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고일정도)


그동안은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왔지만, 이번에 윗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거실주방 쪽 천장이 내려앉고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일 때문에 한 달정도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저는 더이상 이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서 4개월 뒤에 이사가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이며, 집주인분께 이사비용과 복비를 요구하고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


1. 윗집에서 수리를 빠른 시일내에 해준다 해도 제가 그동안의 누수, 현재 집의 심각한 상태때문에 4개월 뒤에 이사간다고 했을 때, 집주인분께 이사비용/복비를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2. 중기청 연장할 때 집주인분께 문자로 연장한다고 통보만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3. 묵시적 갱신이 맞다면, 4개월 뒤에 보증금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분께서 못 주겠다고 하는경우 저는 보증보험 반환신청을해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대출 종료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 이 집에 원래 누수가 있는것도 맞지만, 결정적으로 윗집때문에 제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 집주인분께서 윗집에 저의 이사비용/복비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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