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중기청 100%로 20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이사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수가 있는집이란걸 알게됐습니다. 집주인분이 누수에 대한 얘기는 계약시 당연히 없었구요. 물이 항상 새는 건 아니고 비가올때마다 샜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분께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창문 밖에 비막이 공사는 해주셨지만, 비 올때 물 새는건 점점 심해졌습니다. (비가오면 벽지가 젖고, 창문 위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고일정도)
그동안은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왔지만, 이번에 윗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거실주방 쪽 천장이 내려앉고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일 때문에 한 달정도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저는 더이상 이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서 4개월 뒤에 이사가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이며, 집주인분께 이사비용과 복비를 요구하고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
1. 윗집에서 수리를 빠른 시일내에 해준다 해도 제가 그동안의 누수, 현재 집의 심각한 상태때문에 4개월 뒤에 이사간다고 했을 때, 집주인분께 이사비용/복비를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2. 중기청 연장할 때 집주인분께 문자로 연장한다고 통보만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3. 묵시적 갱신이 맞다면, 4개월 뒤에 보증금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분께서 못 주겠다고 하는경우 저는 보증보험 반환신청을해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대출 종료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 이 집에 원래 누수가 있는것도 맞지만, 결정적으로 윗집때문에 제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 집주인분께서 윗집에 저의 이사비용/복비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윗집에서 수리를 빠른 시일내에 해준다 해도 제가 그동안의 누수, 현재 집의 심각한 상태때문에 4개월 뒤에 이사간다고 했을 때, 집주인분께 이사비용/복비를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 네 정당한 요구입니다.
2. 중기청 연장할 때 집주인분께 문자로 연장한다고 통보만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 협의하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맞다면, 4개월 뒤에 보증금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분께서 못 주겠다고 하는경우 저는 보증보험 반환신청을해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대출 종료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신청이
==> 계약갱신으로 봐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경과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4.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게약해지시 이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상 하자로 인한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신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2. 만기 6~2개월전 연장 통보를 하시고 임대인이 동의 하였다면 합의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하자로 인한 중도해지 통보, 또는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4. 윗집에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질문의 이사비.복비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누수와 임차인 과실없는 파손으로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에 이사비용과 복비 등 같이 청구는 가능합니다.
2. 묵시적갱신에 해당합니다.
3.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퇴거일로 30일이 지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신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보증보험에 요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기간은 계약만료일 기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질문자분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임대인이 윗 집 세대에 개별적으로 청구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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