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대만 타이둥 6.1 지진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

이번년도 퇴직후 알바만 헸는데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랜기간동안 일하다가 이번년도 2월에 퇴사하여 알바를 하며 쉬고 있습니다.

월세는 꾸준하게 내고 있는데 무직자여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고, 중도퇴사 시 결정세액이 있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근로소득은 이미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통하여 100%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알바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