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년도 퇴직후 알바만 헸는데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랜기간동안 일하다가 이번년도 2월에 퇴사하여 알바를 하며 쉬고 있습니다.

월세는 꾸준하게 내고 있는데 무직자여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고, 중도퇴사 시 결정세액이 있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근로소득은 이미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통하여 100%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알바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