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민 적용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2025년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위의 항목들 적용이 가능하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 위 항목들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