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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묵시적 갱신 경우 나가기 3개월 전에 말해야 하나요?

서울 거주중입니다.

제가 원룸 계약이 2월28일에 끝나는데요

집주인께 나간다고 말씀 드리니 나가기 3달전에 말 해야 한다고 나가려면 월세랑 복비 저보고 내고 나가라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나가기 3달전에 말 해야하는거 말안해주셔서 알지도 못했고 억울합니다..ㅠㅠ 혹시 나가기 3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으면 제가 주장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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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2.09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인 경우, 정확히는 2개월 전일겁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3개월 전에 말하고 복비는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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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개월 내에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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