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경우 나가기 3개월 전에 말해야 하나요?
서울 거주중입니다.
제가 원룸 계약이 2월28일에 끝나는데요
집주인께 나간다고 말씀 드리니 나가기 3달전에 말 해야 한다고 나가려면 월세랑 복비 저보고 내고 나가라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나가기 3달전에 말 해야하는거 말안해주셔서 알지도 못했고 억울합니다..ㅠㅠ 혹시 나가기 3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으면 제가 주장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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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인 경우, 정확히는 2개월 전일겁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3개월 전에 말하고 복비는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개월 내에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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