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의 의사표현은 만료일 6개월~2개월 사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만기이후 3개월이 되는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에는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줄 이유도 없고 월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세상을 이렇게 빡빡하게 사는 분이라면 언젠가 본인도 이 빡빡함에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예를 들어 월세를 3개월 분 드릴테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거나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테니 보증금을 빼달라는 조건을 걸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