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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마귀59
견실한사마귀5924.01.03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통보 후 3개월까지는 방 못빼는건가요?

제가 방 뺀다는 통보를 계약서에 적혀있는 조건보다 늦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방 뺀다는 통보 후 3개월까지는 보증금도 못돌려주고 월세도 내라는 입장인데요

1. 계약 기간이 끝나도 월세도 내야되고 보증금도 못받는 게 맞는건가요?

2. 사정이 있어서 그 전에 이사를 나가야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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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초과되면 계약은 법적 묵시적연장이 됩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에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3개월동안은 월세나 관리비등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 기간이 끝나도 월세도 내야되고 보증금도 못받는 게 맞는건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사정이 있어서 그 전에 이사를 나가야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의 의사표현은 만료일 6개월~2개월 사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만기이후 3개월이 되는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에는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줄 이유도 없고 월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세상을 이렇게 빡빡하게 사는 분이라면 언젠가 본인도 이 빡빡함에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예를 들어 월세를 3개월 분 드릴테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거나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테니 보증금을 빼달라는 조건을 걸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됐나보네요

    그러면 통보후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비워놓고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전출은 하지마시고 짐몇가지 두고 가세요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내야하고 만기에 보증금 받아가시면 되는데 임대인과 협의해서 잘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