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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0

수출면장 진행시 신고단위 질문드립니다.

중국수출을 진행했는데

1파렛트 2박스로 진행을 하는데 면장에 45번 총포장갯수는

3GT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3PKG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관세사무실에서는 3GT로 신고해줬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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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포장단위가 파렛트와 박스가 섞여 있어서 이를 포괄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관세사무소에서 기타 포장단위인 GT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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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3pkg로 기재하셔도 되며, 3 GT의 경우 기타포장 3개라는 뜻이기에 이 역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표기의 차이가 있을뿐 수출입신고에는 문제가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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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파렛트는 박스등을 올려 놓는 데 사용되기도 하므로 3GT(기타 개수를 헤아리는 물품)으로 기재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1파렛트 + 2박스를 3GT로 신고해도 식별에만 문제가 없다면 3GT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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