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8.22

전략물자 제품-선적 후 따로 보고 해야 되나요?

전략물자 판정서 받은 후 개별수출허가도 받아서

선적을 진행 한 후에요.

1. "통관내역 및 통관량 차이 사유" - 저 칸에 뭘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 그리고 수출허가 신청시의 중량과 면장 상 중량이 조금 차이 나는 건 문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관내역 및 통관량 차이 사유" - 저 칸에 뭘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수출내역을 기재하시고 신고량과 통관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수출허가 신청시의 중량과 면장 상 중량이 조금 차이 나는 건 문제 없나요?

    -> 네 약간의 차이의 경우 무게 측정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략물자 판정 후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신고시에 전략물자 허가번호를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실제중량이 수출신고한 중량과 상이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수량과 실제 수출건이 감모손실 또는 분할선적등의 사유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내역을 기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