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무역 시 한국세관 대응 위한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3자 무역 수출 시 한국세관에 제출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인보이스 패킹 수출 면장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3자 무역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반송신고를 진행하시면되며, 타국에서 인수인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인정을 위하여 무역협회에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송신고의 경우 수출신고와 유사하게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리고 반송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3자 무역이라는 부분이 명확치 않은데 만약 우리나라가 제3자로서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쳐가지 않는다면 따로 통관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통한 신고 또한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3자 무역의 형태로 수출을 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이라면 수출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보이스만 작성하여 외화입금만 받으시면 될 것이고, 3자 무역의 형태 중 제조자이자 수출자라면 한국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필요시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3자 무역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업체가 3자 무역에서 하청받은 생산자로 외국업체에 발송해야 하는 입장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위해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인 B/L(선박의 경우)과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오더를 준 원 수출자가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수입국에서 진행할 것이므로 해당 서류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통관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세관에 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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