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3자 무역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업체가 3자 무역에서 하청받은 생산자로 외국업체에 발송해야 하는 입장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위해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인 B/L(선박의 경우)과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오더를 준 원 수출자가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수입국에서 진행할 것이므로 해당 서류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통관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세관에 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