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퇴직후 실업급여에대하여

육아휴직이 곧 끝나가는데 육아휴직후 자진퇴사하기로 회사와 이미얘기된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중 이사를 하게되어서 대중교통 왕복3시간이 넘는 거리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인터넷보니까 자진퇴사의경우에도 왕복3시간이상의 이유가있으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들은거 같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의 원인이 동거가족과의 생계를 위한 거소지 이전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ㅏㄷ.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utoarc&logNo=221713110032&categoryNo=13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쟁점은 왕복3시간의 통근거리가 사실상 비자발적인 퇴사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왕복3시간 통근이라면 언제든지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