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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3.30

회사근무지의 이동에따른 사직일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가 있나요?

얼마전에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어서, 출퇴근시간이 편도로1시간반이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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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에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어서, 출퇴근시간이 편도로1시간반이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가 있는가요?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어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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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