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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밀잠자리204
친근한밀잠자리20423.08.29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이 곧 종료되는데

자녀 돌봄 및 거주지 변동의 사유로 기존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가잇나요?

회사와의 거리는 왕복 3시간이 좀 넘어요.

회사를 다니게 되면 자녀 어린이집 픽업도 불가해서 도저히 기존 회사를 다닐수가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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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와 별개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의 이유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추가휴직을 신청하여 허용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실어급여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자녀 돌봄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근처 또는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거나, 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육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