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이 곧 종료되는데
자녀 돌봄 및 거주지 변동의 사유로 기존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가잇나요?
회사와의 거리는 왕복 3시간이 좀 넘어요.
회사를 다니게 되면 자녀 어린이집 픽업도 불가해서 도저히 기존 회사를 다닐수가없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와 별개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의 이유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추가휴직을 신청하여 허용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실어급여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자녀 돌봄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근처 또는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거나, 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육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