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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이라 의심이 될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골목길에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자해공갈이라고 의심이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증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CCTV로 자해공갈단인것으로 확인되거나 증거로서 명확해야합니다.

      만약 해당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SIU조사가 보통 들어가게됩니다!

      향후 SIU적발시 모든보험금을 보험사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통상 진행이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해 공갈이나 보험 사기로 보이는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에서 상대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영상이 없는 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보험 사기를 치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골목길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