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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리매227
길쭉한파리매22721.08.05

운전하다사고(골목길)억지사고같아요

골목길에서 직진을하고잇는데 사람한명이 보면서 일부러사고나게하면 이거는 꼭 제가책임을다지나요?

아니면 상대방 과실도잇나요?

운전자책임이 백프로일까요?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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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의 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골목길 사고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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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CCTV나 블랙박스 등 사고 현장의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공갈 이나 사기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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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로 띄어든 것이라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보험사기등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뛰어든 행인의 과실도 잡힐수가 있지만 자동차로써는 억울한 일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는 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 인사 사고 벌점등 복잡해 지기때문에 그냥 보험 처리 해주고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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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교통사고 피해자간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질문자분 차량을 명확히 인식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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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지사고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질문자님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입증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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