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주차를 하였는데,차량 본네트에 욕설(개새끼 등등)을 크레파스로 표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가요?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욕설을 적어놓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차량에 크레파스로 글자를 적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하는 욕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