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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굴뚝새201
겸손한굴뚝새20124.01.21

모욕죄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하였는데,차량 본네트에 욕설(개새끼 등등)을 크레파스로 표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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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이 욕설을 적어놓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차량에 크레파스로 글자를 적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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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하는 욕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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