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깔끔한긴꼬리102
깔끔한긴꼬리10221.04.26

이런 경우도 빌라 전체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 빌라 지하에 거주합니다. 퇴근후 문앞에 옆집에서 붙혀놓은 프린트물이 보여서 확인하니 25일에 자기네 욕실 하수구가 막히고 역류해서 25만원 들었고 이런 경우 빌라 전체의 책임이니 각 가구마다 25000원씩 부담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연락처도 없고 자기 계좌만 적어 입금하라는 건데 위에서 물이 새는 것도 아니고 하수구 막혀서 역류하는 건 그 집 거주자 과실이라 생각했던 저는 우선 같은 빌라에 사시는 저희 집주인에게 알렸고 우선 놔둬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집 개 키우던데 자기네 개털 막혀서 그렇게 된걸 빌라 전체에 책임을 돌리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일 예전에 없었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그집 생각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하자가 공용부분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같이 부담할 수 있고,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그 세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누수 등의 공사의 원인, 과실이 누구에게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공동의 세대가 이를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인 등이 공동의 귀책이 아닌 이상 또 이러한 귀책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전에는 해당 금전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하수구 역류에 빌라 전체 책임이라는 점을 해당 거주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한 부담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실 하수구가 역류한 빌라 거주자가 하수구 역류는 빌라 입주민 전체의 책임이라 주장하면서 가구마다 특정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다고 하여 해당 빌라 입주민들이 그 금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