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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청가뢰122
깨끗한청가뢰12223.07.10

홀직원으로 근무 시작했는데 첫달 월급이 계산이랑 너무다르게 들어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6월21부터 근무시작을 했습니다

6.21(7시간)

6.22(8시간)

6.23~26(44시간) 6.29~30(22시간)

6.27~28은 휴무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입니다

21,22일 제외하고는 하루 11시간 근무인데 오늘 월급보니 764000원이 입금되었는데요 주휴수당 2주 발생 되지않나요? 4대보험 때가도 너무 차이나서 머리아프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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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듯합니다. 급여 계산방식을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고 그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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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언제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1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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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주를 개근한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은 1주치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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