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부터 근무시작을 했습니다
6.21(7시간)
6.22(8시간)
6.23~26(44시간) 6.29~30(22시간)
6.27~28은 휴무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입니다
21,22일 제외하고는 하루 11시간 근무인데 오늘 월급보니 764000원이 입금되었는데요 주휴수당 2주 발생 되지않나요? 4대보험 때가도 너무 차이나서 머리아프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듯합니다. 급여 계산방식을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고 그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언제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1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주를 개근한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은 1주치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