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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38
말쑥한바다표범3822.12.20

월급일 전 근무 급여와 연차갯수 이렇게맞나요?

21년 4월 1일날 출근해 현재까지.재직중입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이지만.첫달 1월부터 9일까지 근무한걸 제외한 한달분을 받고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 갯수

15*8/12(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만근) = 10+11개 = 21개

2021년 연차 사용 8개 / 2022년 연차 사용 14개 = 총 22개

이렇게되서 -1개로 12월월급에서 삭감이라는데,

내년 4월에 나머지 연차 3일이 생긴다는 말도 있어서요 정확히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또한 맞다면 1월부터 9일까지의 근무일수에서 마이너스 1일로 처리하여 월급을 삭감하지않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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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연차를

    공제하면 안되고 총 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4.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정산해야 합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1.4.1.~2022.2.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4.1.~2022.3.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4.1.~2023.3.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4.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년 현재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6일

    2. 회계연도 기준

    - 2021.4.1.~2022.2.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4.1.~2021.12.31.: 2022.1.1.에 11.3일 발생(275/365*15)

    -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년 현재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