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일 전 근무 급여와 연차갯수 이렇게맞나요?
21년 4월 1일날 출근해 현재까지.재직중입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이지만.첫달 1월부터 9일까지 근무한걸 제외한 한달분을 받고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 갯수
15*8/12(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만근) = 10+11개 = 21개
2021년 연차 사용 8개 / 2022년 연차 사용 14개 = 총 22개
이렇게되서 -1개로 12월월급에서 삭감이라는데,
내년 4월에 나머지 연차 3일이 생긴다는 말도 있어서요 정확히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또한 맞다면 1월부터 9일까지의 근무일수에서 마이너스 1일로 처리하여 월급을 삭감하지않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연차를
공제하면 안되고 총 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4.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정산해야 합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1.4.1.~2022.2.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4.1.~2022.3.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4.1.~2023.3.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4.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년 현재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6일
2. 회계연도 기준
- 2021.4.1.~2022.2.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4.1.~2021.12.31.: 2022.1.1.에 11.3일 발생(275/365*15)
-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년 현재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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