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빨간날 근무하엿구요 3.26일 오전 퇴사입니다
3.3 10 17 24(일요일 휴무) 3.23 일을 제외하고 근무하엿습니다 첫입사일기준(2월 21일) 월차1개있는걸로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3월7일 써줬습니다
이번달 급여를 기본급1761290원 식대167740원(세전)
받았는데 삼일절 수당을받았는지 월차수당남은거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요구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급여가 정확히 지급한 것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임금산정기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