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준(회계연도->입사연도) 변경 후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존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퇴직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였고,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입사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안내한 연차갯수가 정확한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A 사원
입사일 : 20200701
회계연도기준: 2022.01.01~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수: 15개
입사년도기준: 2022.01.01~2023.06.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수: 22.5개
조정휴가 개수: 7.46개로 7.5로 올림 지급(15개+7.5개=22.5개)
* B 사원
입사일: 20180201
회계연도기준: 2022.01.01~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수: 16개
입사년도기준: 2022.01.01~2023.01.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수: 18.5개
조정휴가 개수: 2.27개로 2.5로 올림 지급(16개+2.5개=18.5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초일부터 입사일까지 추가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부여방식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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