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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꽃무지278
냉엄한꽃무지278
22.08.03

연차계산기준(회계연도->입사연도) 변경 후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존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퇴직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였고,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입사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안내한 연차갯수가 정확한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A 사원

입사일 : 20200701

회계연도기준: 2022.01.01~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수: 15개

입사년도기준: 2022.01.01~2023.06.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수: 22.5개

조정휴가 개수: 7.46개로 7.5로 올림 지급(15개+7.5개=22.5개)

* B 사원

입사일: 20180201

회계연도기준: 2022.01.01~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수: 16개

입사년도기준: 2022.01.01~2023.01.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수: 18.5개

조정휴가 개수: 2.27개로 2.5로 올림 지급(16개+2.5개=1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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