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기준변경(입사일자->회계년도) 및 미사용연차지급법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차휴가기준변경을 입사일자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을 하려하며 해당사항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현재기준 : 입사일 기준으로 선 지급후 정산(연차발생기한 = 연차사용기한)
가. 가정 : 2019.08.16 입사자
나. 연차부여 및 미사용연차수당 정산방식
(1) 2019.08.16 : 연차 15개 선 지급(2020.08.16까지 1년에 대해 만근을 가정하고 선 지급)
(2) 2020.08.16 : 선 지급한 연차 15개 미 사용시 미사용수당지급 및 11개의 월차 미사용수당 지급 동시 진행
+연차 15개 선 지급(2020.0816 ~ 2021.08.16 근무분)
(3) 2021.08.16 : 연차 15개 미 사용시 미사용수당지급 + 연차 15개 선 지급(2021.08.16 ~ 2022.08.16 근무분)
2. 변경기준 : 2022년도 1월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후 지급후 정산(연차발생기한 + 1년 = 연차사용기한)
가. 가정 : 위와 동일합니다.
나. 연차부여방식
(1) 2022.01.01 : 2021.08.16~2022.12.31 근무분 중 기간 내 사용 분 제외 후 지급 + 2021.01.01 ~ 2022.12.31 근무분 15일 지급
(2) 회계년도 변경에 의해 근무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2022.01.01 ~2022.08.16 근무분 제외하여 2023.01.01 잔여연차 보상
(3) 최종산식 : (2021.08.16~2022.12.31 근무분에 대한 연차) +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부여연차) - (2021.08.16 ~2022.12.31 기간 내 사용연차) - (2022.01.01 ~ 2022.08.16 근무분에 대한 기존 입사년 기준 부여연차)
염려되는 부분
1. 선지급 개념에서 후지급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2. 문제가 없다면 후지급 개념적용 하에 선지급 된 연차(2022.01 .01 ~2022.08.16)를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지
* 물론 올해까지는 위와 상관없이 해당 연차를 다 사용하여도 23년도에 그 이상 사용한 연차만큼은 마이너스 되어 책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의 선부여에서 법정 연차휴가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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