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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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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전세계약 해지 통보의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집주인이구요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으로 2개월 전까지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집주인이 꼭 직접 해야하나요?

저는 중개사님을 통해서 전세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세입자분께 이미 말한 상황인데요

중개사님께서 세입자한테 말 전했다는 확인 문자도 저한테 주셔서 받았구요

제가 다시 또 직접 세입자분께 전화나 문자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개사님을 통해 했으니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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