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통보는 당사자간 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상태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중개사에게 계약해지를 전달을 부탁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통보받고 본인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었다면 서로간 의사통지는 되었다고 볼수 있지만 이후 문제가 없도록 한번더 임차인에게 정확히 통지하는게 좋을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소유자 명의로 통지를 함이 적절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한 경우에도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해지 의사표시 효력이 도달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상대방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중개사님을 통해 세입자분께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중개사님께서 세입자분께 통보한 내용과 시기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용과 시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세입자분이 통보를 받았다는 답장을 보내셨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