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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슴282
기운찬사슴28223.05.29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월세 만기 관련 질문드려요

월세 만기 2개월전에 퇴거통보를 하였습니다.
퇴거 통보 후 다시 취소 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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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종 있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 후 더 거주를 해야할 사정이어서 임대인에게 다시 통보하여 더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계야만료 전 이라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더 거주할 거라고 말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 또는 1년 또는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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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통보하셨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구두 계약은 체결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대로 바꿀수는 없지만,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다시 요청하시고 이에 동의한다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대로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받고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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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통보하셨으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의사표시하신겁니다

    번복하려면 임대인이 재량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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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퇴거 통보 후 월세를 2회이상 연체하지 않았다면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에 동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만기시에 퇴거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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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속살아주신다면 부대비용이 나가지않으니 보통 연장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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