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처리
업무중이나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아니라 상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근로 복지공단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보낼수 있지만,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위임 받아서 전산으로 직접 접수 할수도있습니다
1. 산재보험처리는 빨리할수록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
1)요양승인이 빨리나면 유업급여를 청구할수있습니다
2)산재보험 승인이 빨리날수록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며, 승인이 늦게난 경우에는 건보료로 승인된
병원비를 산재처리 신청을 다시해야하는 불편함이있습니다.
2. 산재치료 종결시
산재기간이 끝나가실때 치료를 받고있는 의사에게
1)산재보상 규정에따라 장해 유무 상담후
2)장해가있다고 판단되면, 장해급여청구서를 발급받아
병원 관할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일정에따라 장해 심사를 받고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근재보험 보상금
1)산재보험에서 보상 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상하거나(민사적손해배상)
2)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해놓은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상처리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