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7월05일에 일하다가 인대파열되서 산재지정병원에서 검사받고 거기다가 산재신청위임했는데 어제 승인났고 이후에 내가 따로해야할꺼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신청위임했는데 어제 승인났고 이후에 내가 따로해야할꺼있나요?
: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이 났다면, 이후 진행해야 할 업무는
1. 기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 청구하시고
2.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후유장해 평가를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었다면 치료비를 받는 겁니다.
또한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나오겠지요.
병원 원무과나 필요 서류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처리
업무중이나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아니라 상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근로 복지공단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보낼수 있지만,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위임 받아서 전산으로 직접 접수 할수도있습니다
1. 산재보험처리는 빨리할수록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
1)요양승인이 빨리나면 유업급여를 청구할수있습니다
2)산재보험 승인이 빨리날수록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며, 승인이 늦게난 경우에는 건보료로 승인된
병원비를 산재처리 신청을 다시해야하는 불편함이있습니다.
2. 산재치료 종결시
산재기간이 끝나가실때 치료를 받고있는 의사에게
1)산재보상 규정에따라 장해 유무 상담후
2)장해가있다고 판단되면, 장해급여청구서를 발급받아
병원 관할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일정에따라 장해 심사를 받고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근재보험 보상금
1)산재보험에서 보상 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상하거나(민사적손해배상)
2)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해놓은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상처리 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승인받기 힘드실텐데 다행입니다.
월급 신청하셔야하고
병원비는 지정병원이면 따로 청구하실꺼없고
산재지정병원 아니면 일일이 서류 떼어서 제출해야 심사 후병원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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