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산재처리 관한 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산재가 된 근로자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산재일: 2022.07.14(목)
2. 입원기간: 2022.07.14~2022.08.14(입원 이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3. 산재부위: 발목 부상으로 전치 4주 이상 진단
4. 현재 진행상항
-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산재신청 접수가 되었고, 고용노동부 측에 산업재해조사표 발송함.
5. 궁금한 내용
5-1. 근로자 B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출근을 할 시 산재 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5-2. 근로자 B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통원하지 않을 때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할 시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 서로 간의 서약서를 작성해서 교환 할 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B가 하루라도 빨리 근무를 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고,
저는 인사/총무 담당자인데 노무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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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는 경우 요양급여는 지급되나 휴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통원치료를 하여 휴업하지 않은 때는 요양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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