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산재가 된 근로자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산재일: 2022.07.14(목)
2. 입원기간: 2022.07.14~2022.08.14(입원 이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3. 산재부위: 발목 부상으로 전치 4주 이상 진단
4. 현재 진행상항
-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산재신청 접수가 되었고, 고용노동부 측에 산업재해조사표 발송함.
5. 궁금한 내용
5-1. 근로자 B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출근을 할 시 산재 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5-2. 근로자 B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통원하지 않을 때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할 시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 서로 간의 서약서를 작성해서 교환 할 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B가 하루라도 빨리 근무를 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고,
저는 인사/총무 담당자인데 노무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