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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왕나비284
단호한왕나비28422.08.11

직장 내 산재처리 관한 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산재가 된 근로자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산재일: 2022.07.14(목)

2. 입원기간: 2022.07.14~2022.08.14(입원 이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3. 산재부위: 발목 부상으로 전치 4주 이상 진단

4. 현재 진행상항

-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산재신청 접수가 되었고, 고용노동부 측에 산업재해조사표 발송함.

5. 궁금한 내용

5-1. 근로자 B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출근을 할 시 산재 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5-2. 근로자 B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통원하지 않을 때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할 시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 서로 간의 서약서를 작성해서 교환 할 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B가 하루라도 빨리 근무를 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고,

저는 인사/총무 담당자인데 노무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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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는 경우 요양급여는 지급되나 휴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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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통원치료를 하여 휴업하지 않은 때는 요양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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