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이후 야근 도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정해진 퇴근시간(18시)를 넘겨 업무를 마무리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 인대가 끊어져서 입원 및 수술을 했고 병원을 통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근로자) 와 회사측에 각각 통화를 하고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는데요.
당일 연장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걸 제출해야 할까요..?
또, 작은 회사이고 제가 제 업무를 끝내지 못해 업무시간을 좀 넘겨서 마무리하던 상황이라 야근수당 이런걸 따로 받지는 않는데, 그게 회사측에 피해가 갈 수도 있나요?
1.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인정이 될지
2. 야근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피해가 가거나 산재승인이 반려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목격자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과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CCTV 같은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인정이 될지
야간에 근무를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동료의 진술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야근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피해가 가거나 산재승인이 반려될 수 있는지
야간수당 지급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쳤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며, 산재 발생 사실은 사업주의 확인서나 다른 근로자의 진술서, CCTV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산재신청 시 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법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산재신청이 반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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