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대리기사로 번 수입에 대해 세금 궁금..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월 220정도 받으면서 대리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꼭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차 직장 급여소득은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고.

    현재 대리기사로 버는 수입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 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은 각종 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면 3.3% 원천징수등으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안할경우 세금 고지가 나올수있으며 이경우 가산세도 함께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대리기사를 통해 얻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세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 변수가 많아 일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로 직장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하며, 2차로 대리기사의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않는다면 무기한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리기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리기사용역으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2월 직장 연말정산시 제출하여 한번에 정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예상되는 세액은 받으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떼어가는 세금은 사업소득세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의무자(대가를 지급하는 자) 그 대가를 지급할 때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된 세금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