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종합소득세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하고있는데 (투잡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니깐 대략 수입은 한달에 100-150사이입니다. 대충 세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이번이 처음으로 신고하는거여서 대략적으로 알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2 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업의 소득금액, 대리운전 경비 등을 종합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투잡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전체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이며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투잡이므로 대리운전의 수입외 다른 소득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의 금액까지 전반적으로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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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대리운전에
대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소득은 대리운전회사에서 1년간의 대리운전 기사의 성명, 용역제공
일자, 용역가액 등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래의 소득 이외에 대리운전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에 반드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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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대리운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실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액 등의 내용을 알아야 추가납부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리운전소득으로는 3.3%만이 원천징수 되었을 것이고, 연말정산 시의 최고세율이 3.3%보다 높을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