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체 미수금으로 2년전 거래 했던 금액을 일부 상환이 안되어 1차 내용증명을 3달전에 보냈는데
이후 약속 기일까지 기달려줘도 입금을 않해주네요.
연락도 잘 안받고 지속적으로 미루기만 하네요.
이 후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상대방이 이의를 할 경우에 소송으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받아야 하는 미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으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채권자인 원고의 본점 소재지 법원)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