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미수금으로 1차 내용증명 이후 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업체 미수금으로 2년전 거래 했던 금액을 일부 상환이 안되어 1차 내용증명을 3달전에 보냈는데

이후 약속 기일까지 기달려줘도 입금을 않해주네요.

연락도 잘 안받고 지속적으로 미루기만 하네요.

이 후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상대방이 이의를 할 경우에 소송으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받아야 하는 미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으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채권자인 원고의 본점 소재지 법원)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