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지급 못받았습니다.
지급을 안해줬다는 증거도 있구요. 통화기록도 있습니다.
자꾸 법대로 하자고하고 돈을 줬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는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일단 승소 가능성 높다고 하시는데요.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재산 압류도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미지급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확정판결문을 받으면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압류는 가능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신 것이 형사 고소인지 민사소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대리를 하는 것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과 검토를 통해 사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전신청(가압류 등)
이후에 판결을 가지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