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한 맹지에 작은 개천이 있는데 다리는 그냥 설치해도 되나요?
제가 소유한 맹지로 들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개천을 하나 건너가야하는데
개천이 작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은 다리는 만들수있거든요. 당연히 승용차 지나가야하구요
튼튼한 나무만 몇개 설치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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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맹지로 들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개천을 하나 건너가야하는데
개천이 작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은 다리는 만들수있거든요. 당연히 승용차 지나가야하구요
튼튼한 나무만 몇개 설치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