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달 월차 사용문의하고 싶습니다!
24년 2월 7일 입사하여
3월 7일 이후 3월 월차 하나 사용
4월 7일 이후 4월 월차 하나 사용
5월 7일 이후 5월 월차 하나 사용
이 상태인데
6월 말일 퇴사하는 경우 6월 월차는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6월 7일에 1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하므로 6월 말일 퇴사하는 경우 6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7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2월 7일 입사하여
3월 7일 이후 3월 월차 하나 사용
4월 7일 이후 4월 월차 하나 사용
5월 7일 이후 5월 월차 하나 사용
이 상태인데
6월 말일 퇴사하는 경우 6월 월차는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2.7 입사하여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4개 발생합니다. 1개 더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7월6일까지만 근무하면 최대 4개, 7월7일까지 하면 5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