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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2.09.22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 수령자를 바꾸려면?

미성년자때부터 아버지가 관리 하시던 보험이

세월지나 잊고 지내다보니 실효되었다가

이번에 실효완성일 예정이라고 날라왔는데.


환급금이 48만원 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해보니 완성일 이후에 지급신청

하면 된다고 하는데 부활은 할 생각 없구요.


현재 26살이고 아버지가 수익자 되어있는데,

계약자 본인이 수령하는데도 수익자 바꾸려면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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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법적상속인을 따르지않고 지정한것입니다. 해지환급금은 계약자 수령하시기때문에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피보험자 즉, 보상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지를 하신다면 해지환급금은 계약자 통장에 지급이 되는데요.

    고객센터에 해지를 한다고 말하시고 환급금은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다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되는데 때로는 계약자가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아들이라고해도

    음성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도 있고 또는 그 자리에서 아버님께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이름, 전화번호를 말해 아들인걸 확인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당 보험사에 질문자님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가입당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사이란게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 확인이 안 갈 수 도 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마다 처리하는게 달라서 일단 전화를 하셔서 확인은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변경을 하실려면 보험사에다가 수익자 변경 서류를 제출하셔야되십니다.

    아버님 동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변경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계약자가 수익자를 언제든 변경할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보험담보의 수익자이지 계약실효관련 환급금은 계약자가 수령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수익자 바꾸시면 되세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잘못 안내한건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건지 잘 모르나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니 수익자를 바꾸니 마니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약자가 아빠 아니세요? 그럼 해지 하면 아빠가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의 모든 권리는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권리 및 실효된 보험의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