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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저어새277
조그만저어새27724.03.15

보증보험이행청구 완료 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기한이 되지않아 차 주 정도에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측에 문의해본결과 보증보험금 반환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입을 가지말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 해봤는데.....

1. 부모님 명의로 월세집을 계약: 가장 깔끔하지만 이사 후 공과금을 낸다거나 할때 명의가 달라 여러모로 번거로울거 같습니다.

2. 그냥 제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안하기: 월세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긴하는데.... 매매가 3억 근저당 2억 있는집에서 2천짜리 보증금 가지고 문제 생겨서 전입신고가 아쉬울일이 생길까 싶습니다.

3.지금 제가 사는집에 가족 명의를 넣고 다음집을 제 명의로 하기: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모로 찝찝하고 불안해서 하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말한 방법외에 좋은방법이 있을지... 혹은 제가 말한 방법에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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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미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전입신고등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보증보험 절차상 점유를 해야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점유를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어 지급거절등이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는 시기에 보증보험사에서 나와 주택내 목적물의 하자. 이사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 떄문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전입신고 그대로 두시고 해당 주택 현관문 비번등은 임대인에게 알리지 말고 해당 주택을 비워둔채 일부짐을 남겨두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셨는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월세집 계약:

    장점: 깔끔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단점: 이사 후 공과금을 낼 때 명의가 달라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안하기:

    장점: 빠르게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단점: 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가 있는 집에서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에 가족 명의를 넣고 다음 집을 제 명의로 하기:

    장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단점: 찝찝하고 불안할 수 있으며, 법적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볼만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절차:

    보증이행 청구 심사가 완료되고 승인된 경우, 이사일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관리비 정산, 공과금 정리, 계량기 위치 파악 등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결정하실 때 법적 측면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

    청해서 판결이 나고 등기에 기재가되면 전출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건 이해가 안되긴합니다

    원칙은 판결나고나면 전출을 해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판결이 났다면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출만 된다면 깨끗하게 정리를 할수 있는 사항이니 확인한번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된다면 가족명의로 했다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