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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그만저어새277
조그만저어새277
24.03.15

보증보험이행청구 완료 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기한이 되지않아 차 주 정도에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측에 문의해본결과 보증보험금 반환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입을 가지말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 해봤는데.....

1. 부모님 명의로 월세집을 계약: 가장 깔끔하지만 이사 후 공과금을 낸다거나 할때 명의가 달라 여러모로 번거로울거 같습니다.

2. 그냥 제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안하기: 월세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긴하는데.... 매매가 3억 근저당 2억 있는집에서 2천짜리 보증금 가지고 문제 생겨서 전입신고가 아쉬울일이 생길까 싶습니다.

3.지금 제가 사는집에 가족 명의를 넣고 다음집을 제 명의로 하기: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모로 찝찝하고 불안해서 하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말한 방법외에 좋은방법이 있을지... 혹은 제가 말한 방법에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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